의사표시집행과 승계집행문

4. 승계집행문의 부여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은 원칙적으로 그 성립 내지 확정시에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뒤에 당사자의 승계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 집행권원을 실제로 이용하여 등기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승계가 있으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이 이외에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 즉 변론종결 후 판결확정 전에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가에 관하여 이를 긍정하는 설도 있으나 별도의 집행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계집행문을 요구할

근거가 없고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에까지 승계집행문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집행권원의 실제적 이용을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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